1. 편집운영이사회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화학관련학회 연합회 (이하 “연합회”라 부른다) 내에 설치되는 편집운영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구성) 편집운영이사회는 수석편집운영이사 1명, 편집운영이사 약간 명으로 하고 편집운영이사 중 1명이 간사가 된다.
제3조 (수석편집운영이사) 주무학회의 이사는 수석편집운영이사가 된다.
제4조 (편집운영이사) 편집운영이사는 각 정회원 학회에서 1명씩을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이 약간 명을 위촉한다.
제5조 (임기) 수석편집운영이사, 편집운영이사 및 간사의 임기는 회장단의 임기와 같이한다.
제6조 (업무) 편집운영이사회는 연합회지의 발간 및 기타 편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 (원고료 지급) 연합회지에 원고 투고자에게 20만원 이하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3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산.학.연.관협력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화학관련학회 연합회 (이하 “연합회”라 부른다) 내에 설치되는 산.학.연.관협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구성) 산.학.연.관협력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약간 명으로 하고 위원 중 1명이 간사가 된다.
제3조 (위원장)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산.학.연.관협력위원회를 소집하고 운영한다.
제4조 (위원) 위원은 각 정회원 학회에서 1명씩을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이 약간 명을 위촉한다.
제5조 (임기) 위원장, 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회장단의 임기와 같이한다.
제6조 (업무) 산.학.연.관협력위원회는 연합회의 산.학.연.관 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미래연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화학관련학회 연합회 (이하 “연합회”라 부른다) 내에 설치되는 미래연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구성) 미래연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약간 명으로 하고 위원 중 1명이 간사가 된다.
제3조 (위원장)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미래연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한다.
제4조 (위원) 미래연구위원회의 위원은 각 정회원 학회에서 1명씩을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이 약간 명을 위촉한다.
제5조 (임기) 위원장, 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회장단의 임기와 같이한다.
제6조 (업무) 미래연구위원회는 연합회의 미래 발전을 위한 연구와 연합회의 미래 기획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화학산업진흥위원회 규정
2008. 3. 25 제정 2008. 12. 2.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화학관련분야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이하 “연합회”라 부른다) 산하에 설치되는 화학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부른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약간 명, 그리고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장) 위원장은 연합회 회장이 된다.
제4조 (위원) 위원은 연합회 정회원 대표와 특별회원 대표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 (간사) 간사는 연합회 총무이사가 된다.
제6조 (임기) 위원장, 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 (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1. 화학관련산업의 진흥
2. 화학관련 산학연 협동연구
3. 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의 공동관심과제에 관한 심포지엄, 워크샵, 세미나 등 개최
4. 기타 화학관련산업에 관한 사항
제8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위원회는 매 사업년도(회계년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연합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위원회는 그 활동사항의 내용 또는 결과를 연합회 소식매체에 게재한다.
제9조 (관리) 본 위원회의 신축성 있는 활동과 위원회 상호간의 협조에 관련된 사항은 위원장이 총괄한다.
제10조 (회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운영예산은 연합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2. 본 위원회 위원장은 매 행사 종료 후 및 연도 말에 예산집행 실적을 총괄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3. 본 위원회 행사 종료 후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시는 연합회 예산 수입으로 한다.
제11조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첫 위원장과 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5. 예산 및 사업변경의 인준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의 예산 변경이나 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2조 (내용) 예산변경이나 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1년에 2번 열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나, 사안의 시급성에 의해 별도 이사회를 개회하기 어려운 경운 미리 예산변경이나 사업변경을 결정한 후 이사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차후에 인준을 받는 것으로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1년 12 월 7일부터 시행한다.
6. 경조사비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의 임직원의 애경사 발생시
경조비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적용범위) 경조사는 고문과 전임 회장단, 현임직원의 직계가족을 포함한다.
제3조 (기타)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현직 임원의 건의에 의하여 현임원이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2011 년 12월 7부터 시행한다.
7. 미래 화학 인재상 포상 내규
제1조 (명칭) 이 상은 ‘미래 화학 인재상’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상은 과학영재고등학교 및 과학고 학생 중에서 화학분야에 대한 창의력이 높고
성실한 학업태도로 우수한 성적을 얻은 학생을 선발하여 포상함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화학에의 꿈을 키우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선정방법) 수상 대상자는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선정한다.
제4조 (상의 규모) 이 상은 상장과 부상으로 하고, 부상의 규모와 시상방법은 해당
고등학교의 관례를 존중하여 실시한다.
제5조 (기타) 이 상의 대상 학교 및 규모 등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부칙
1. 본 내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내규는 2014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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