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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규정  

1999.10.13 제정
2009.1.15 개정
2012.5.14 개정
2020.10.05 개정
2023.06.22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법인은 국내 화학 관련 분야 학회들의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학술활동 등 주요사업을 지원하며 우리나라 화학산업 기술의 발전과 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회원학회의 공동관심 사업의 기획 및 추진
② 회원학회의 학술 및 연구 활동의 지원과 홍보
③ 국내 화학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의 기획 및 추진
④ 화학 관련 분야의 간행물 및 도서의 출판
⑤ 기타 본회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업
제5조(운영준칙)
① 본회는 제1조의 설립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본회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 정관 및 감독청이 부과한 설립허가 조건에 따라 운영한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및 종류)
①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사회의 가입승인을 받은 화학 관련 기관으로 한다.
본회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 등록된 학회
2. 특별회원: 본회의 활동을 찬조하는 국내외 단체
② 설립당초의 정회원은 창립 발기인회에서 회원 신청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정관에 정한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다만, 특별회원은
회비를 납부하되 정관에 정한 의무와 권리를 갖지 않는다.
제8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소정 양식에 의한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특별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제명)
본회의 회원으로서 정관에 명시된 의무 조항을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 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6인
이 사 21인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등 당연직 이사 포함)
감 사 2인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 회장직과 수석부회장직은 각각 연임할 수 없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할 수 있으며,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1. 회장은 직전 임기의 수석부회장이 총회의 인준과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2. 수석부회장은 본회 정회원 학회의 전임회장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은 본회 정회원 학회의 당해년도 회장이 된다.
4.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평이사는 직전 이사의 임기만료 전에 본회 정회원 학회로부터 각각 2인씩 추천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 전의 임원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잔여임기 동안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총회와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④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와 이사회에서 의건을 진술하는 일
⑥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15조(직원)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또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16조(고문)
본회의 발전에 공적이 큰 이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 및 당연직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본회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① 각 정회원의 대의원 수는 10명씩으로 한다.
② 본회 이사와 감사는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②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④ 사업계획의 승인
⑤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춘계정기총회는 상반기 중에 추계정기총회는 하반기 중에 년2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개최일 7일 전에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의 개회 및 의결)
①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대의원이 우편(전자우편 포함)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성회를 위한 출석으로 본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에 의해 의장을 선출한 후 개회한다.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대의원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⑤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⑥ 기타 중요사항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개최일 7일전에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여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사전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③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에 의해 의장을 선출한 후 개회한다.
제27조(실무위원회)
이사회가 의결한 기타 중요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실무위원회는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며 사업이 종료되면 해산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회원의 회비
② 재산에서 생기는 과실
③ 기부금품 및 잡수입금
④ 기타수입
제29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0조(세입세출 예산)
①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② 본회의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본회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1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를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33조(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5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① 본회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②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6조(서류의 작성비치)
① 본회은 성립한 때 및 사업연도 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한다.
② 본회는 회원 및 대의원 명부를 비치하고, 이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본회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 회의록을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7조(자료의 제출)
① 본회는 제30조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보고사항)
본회는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필 보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감독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동 법률 등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0조(설립당초 임원의 선임방법)
본회의 설립당초 임원은 발기인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본회 정회원의 현 회장은 부회장이 된다.
제41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1999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임원의 임기는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회 장 김시중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11 하얀마을 그랜드빌라 201동 102호
부회장 남종우 서울 동작구 대방동 375-2
성용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22 상록마을 우성아파트 317동1601호
이대운 서울 서초구 양재동 120-8
한형수 서울 용산구 한남동 60-13 한남코트빌라 A동 3호
이 사 김광웅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55 현대아파트 71동 604호
김낙중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55 현대아파트 72동 401호
김재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528 한양아파트 71동 201호
박원훈 서울 종로구 구기동 17-29
손연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81 현대아파트 93동 1003호
이윤식 경기 안양시 관양동 1396-1 현대아파트 10동 104호
이철태 서울 송파구 가락동 192 극동아파트 7동 402호
정봉영 서울 성동구 행당동 328 한진아파트 121동 203호
감 사 이주성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77 쌍용아파트 601동 1005호
이화영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 훼밀리아파트 104동 1104호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 1999년 10월 13일 과학기술부로부터 설립허가 승인.
② 1999년 10월 22일 서울지방법원 제2526호로 등기를 필함.
③ 2008년 1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정관 개정 승인
④ 2012년 5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정관 개정 승인.
⑤ 2020년 10월 0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정관 개정 승인.
⑥ 2023년 6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정관 개정 승인.